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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터넷납부 토요일에도 가능
입력2002-09-13 00:00:00
수정
2002.09.13 00:00:00
14일부터 은행이 쉬는 토요일에도 시중은행 인터넷을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권의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토요일에는 전산업무가 중단돼 인터넷 관세 납부가 불가능했다.현재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해 접속번호(ID)를 받아야 하며 ID가 없을 때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송금해 대리 납부토록 하면 된다.
14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경남ㆍ광주ㆍ부산ㆍ서울ㆍ신한ㆍ우리ㆍ전북ㆍ조흥ㆍ외환은행등 9곳이며 국민과 대구ㆍ수협중앙회ㆍ하나ㆍ산업은행등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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