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가 소화제 의도적 처방땐 보험급여 不인정

복지부, 별도기준 마련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 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 건 나타났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인 약제를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