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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소화제 의도적 처방땐 보험급여 不인정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복지부, 별도기준 마련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의료기관의 처방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화제인 '장트론정'(보험약가 45원)이 비급여로 전환된 후 이 약 대신 급여대상 정장제인 '비오메딕스정'(보험약가 86원)을 처방하는 경우 등이 여러 건 나타났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적인 약제를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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