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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개인카드로 쓸땐 소득공제 안된다
입력1999-06-25 00:00:00
수정
1999.06.25 00:00:00
온종훈 기자
기업의 접대비를 직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개인 카드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25일 개인 신용카드의 기업접대비 사용에 따른 이중공제를 막기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중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이 사용분을 다시 개인 소득세 공제에 활용할 경우 이를 가려낼만한 수단이 딱히 없다.
특히 카드 공제를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개인에 사용내역을 통보, 그 자료로 공제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개인의 카드 영수증을 법인세 공제를 위해 내더라도 개인 카드 공제가 가능한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책임자인 기업은 개인 신용카드의 접대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산처리하면 이중공제를 어느정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기업이 이중공제를 가려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기업이 회사 직원의 세금을 더 떼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중공제를 해준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중공제는 철저하게 막을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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