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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반납 임금도 총소득"
입력2001-04-13 00:00:00
수정
2001.04.13 00:00:00
大法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 판결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돌입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에 반납한 성과급 임금이 세무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해도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피모씨가 사고차 운전자 황모씨와 J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납한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치 않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지난 98년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것은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소득에 귀속돼 있다가 지출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일실 수입이나 일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납한 임금이 세무 당국에 근로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피씨는 92년 9월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앞 도로에서 황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가던중 황씨의 운전 실수로 버스와 추돌하면서 부상을 당한뒤 소송을 냈으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반납 임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키자 상고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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