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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ㆍ관세 다시 인상

국제유가가 속락함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가 다시 인상된다. 또 주유소ㆍ자동차판매 대리점ㆍ백화점 등에 대한 야간 조명사용 금지조치도 해제된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미ㆍ영 연합군이 이라크전쟁 종전을 공식 선언하는대로 에너지 비상 대책에 따라 취해진 소비절감 및 수입부과금ㆍ관세 인하조치를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한 만큼 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상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주도로 국제원유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 올해 국제유가 연간 평균가격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22~23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은 일단 리터당 4원에서 8원으로 인상된다. 또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5%로,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에서 7%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관세율이 2% 포인트 인상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6원 가량 오른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완전히 안정세를 찾으면 석유수입 부과금을 2월 이전 수준인 리터당 14원으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ㆍ자동차대리점ㆍ백화점 등에 대한 야간 옥외조명 사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로서는 야간 옥외조명이 홍보를 위해 필요한 데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상황에서 야간 조명 사용금지조치를 더 이상 시행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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