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법] "정보 잘못제공 컨설팅사 피해액 70% 배상해야"
입력1999-06-08 00:00:00
수정
1999.06.08 00:00:00
윤종열 기자
경매컨설팅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단독 성수제판사는 8일 컨설팅업체 소개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포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장모(서울 양천구 목5동)씨가 경기 고양시 D부동산중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입찰보증금의 70%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컨설팅 업체는 경매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에대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만큼 개인부동산 중개인보다 고도의 성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소개과정에 중개사자격도 없는 직원이 관여하는등 책임을 묻지 않을 수없다』며 『그러나 원고도 경락을 받기앞서 다른 전문법률사무소등에 문의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30%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97년7월 D업체 소개로 경기 고양시 일산시 M마을 아파트 한채(시세 3억4,000만원)를 2억6,000여만원에 낙찰받고 2,600여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냈으나 임대차 보증금 8,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낙찰을 포기했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