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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상환 23일까지 신청하세요"

「외평채 사신 분은 23일까지 상환 접수하세요」이달 말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정부가 발행한 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만기가 도래한다. 상환자금 지급일은 채권만기일인 오는 30일. 그렇지만 외평채 구입 고객들이 괜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오는 23일까지 구입 은행에 서둘러 상환청구 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다. 각 은행에 접수된 외평채는 한국은행의 위·변조 확인 등을 거쳐 접수 후 1주일 이상 걸려야 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23일 이후에 접수하는 고객은 만기가 지나서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외평채의 경우 만기까지만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 만기가 아무리 오래 지나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제때 돈을 찾아간 고객이나 똑같다. 결국 만기가 지난 후부턴 이자 한 푼 못받고 장롱 속에 돈을 묵혀두는 것과 같게 되는 셈.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각 은행들은 외평채 구입 고객들이 만기 1주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상환청구 접수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외평채를 판매한 외환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외화정기예금 금리도 외평채와 비슷한 8% 수준』이라며 『제때 자금 상환을 받아서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상환 접수는 외평채를 구입한 해당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할 수 있으며, 자금을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현찰 등으로 지급받을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환청구서 접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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