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 오르니 '펀드담보대출' 뜬다

"대출금리가 펀드수익률보다 낮다" 급전 필요때 인기


주가 상승에 힘입어 펀드 담보 대출이 일반인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급전이 필요한 경우 펀드를 환매하기 보다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평가잔액의 50%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3ㆍ6ㆍ12개월 변동 주기 가운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평가잔액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신한은행은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하면 출금 가능액의 70%, 주식편입비율이 30~60%면 출금 가능액의 60%까지 대출해 준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면 출금가능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연 6∼10% 정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대출이자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펀드를 환매하기 보다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하는 평가금액의 70%까지, 주식편입 비율이 30∼60%인 경우에는 50%까지 대출해준다.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채권형 펀드는 평가금액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펀드담보대출은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만 신용대출 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이 힘든 고객이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주식형 상품의 경우 평가액의 50%, 채권형은 평가액의 80%까지 대출해 주며, 양도성예금증서(CD)에 2%포인트를 얹어 금리를 적용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