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이 기업신용 상시 평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금감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업무(기업구조조정)를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업무 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와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에 효력이 끝나더라도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제도가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을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행 규정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으로명시했으며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을 검사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