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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 국유지] 매각조건 완화
입력1999-07-16 00:00:00
수정
1999.07.16 00: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16일 입법예고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민으로 해당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6천만원의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덜어주고 국유지를 보다 쉽게 매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일반인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유지에 시설물을 지어 일정기간(보통 20∼30년) 무상 사용할 경우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전대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세운 뒤에 이를 분양,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분양형 신탁'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신탁회사가 국유지에 건물을 지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그 수익을국가와 나누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뒤 건물을 국가에 반납하는 `임대형 신탁'제도만 허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과 다른 법 체계에서 국유재산의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국민이 도로나 하천의 기능이 상실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사용료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의 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에 정부보유 주식 매각위탁기관에 증권회사와 금융기관도 추가로 포함시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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