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임의매매 고의 아니면 처벌못해
입력2001-10-15 00:00:00
수정
2001.10.15 00:00:00
법원, 증권사직원 무죄선고고객의 위탁 없이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입혔어도 고의가 아니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15일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성과급 등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 오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 또는 회사의 수수료 이익을 위해 고객에서 손해가 끼칠 줄 알면서 고의적 의도 또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임의매매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거래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거래에서 고객이나 대리인으로부터 주식매매에 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99년 12월 고객 김모씨 등 2명이 맡긴 1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2월 H주식회사 주식 1,000주를 매수하는 등 같은 4월까지 모두 300여차례 걸쳐 주식을 임의매매 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수수료 3,900여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