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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보상물건 범위 무허가 건축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수계 보상물건의 범위를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는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는 매수 대상 범위가 적법한 건축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로 확대되고 묘목장과 조림지ㆍ자연림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의 수목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한경유역환경청은 매수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토지 활용계획 등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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