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개방 놓고 ‘정부-교육계’ 마찰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최석영 기자
정부와 교육계가 교육개방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조짐은 정부와 교육계, 교육계 내홍의 원인이 된 NEIS와 교단갈등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조기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계 전반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7일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ㆍ농어촌 특별법 제정 등은 참여정부의 공교육 살리기와 교육개방 반대 등에 배치된다며 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은 전교조와 교총이 `원칙 없는 교육개방`이라며 강력 반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천)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마련,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 제출 당시 정부가 성인교육만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초ㆍ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뒤엎고 교육시장의 완전개방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도 “교육부가 계획대로 경제특구에 외국인 학교 설립과 입학자격 제한이 완화된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교육의 지역격차와 계층 간 위화감 등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계약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전교조와 교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은 농어촌 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교원임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무자격 교원`을 양성하고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교사부족 해소를 이유로 교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계약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제정 취지와 맞지 않고 피폐한 농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