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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유재산 매입때] 분할납부.소유권이전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대금을 모두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 매입대금은 일시에 지불토록 하는게 원칙이나 재개발구역, 시장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한해 분할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 각종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했다』고 시행령 개정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을 빌려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다가 정부가 사용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라도 남은 계약기간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측은 통상 3년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사용계약이 중지되는 전례는 거의 없었으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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