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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구입 적기 놓쳐 1,800억 손실…나사 풀린 석유公
입력2006-12-14 16:51:21
수정
2006.12.14 16:51:21
비축유 구매방식 자의적으로 운용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구매 방식을 정부 방침과 달리 자의적으로 운용, 예상 손실액이 1,200억여원에 이르는 한편 원유 구입 적기를 놓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면서 대여 요율을 임의로 정해 40억원 가량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산업자원부에 석유공사 비축사업 본부장을 인사조치하도록 하고 현직 임원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3년 비축유 400만배럴을 구입하면서 적정 구입시기를 놓쳐 예산단가보다 비싸게 구입, 745억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 또 2004년과 2005년에는 정부 비축유 811만7,000배럴을 판매하면서 산자부 방침인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판매 거래방식’을 적용, 1,123억원(2005년 10월 말 유가기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직접판매 거래’는 고유가 시점에 판매하고 저유가 시점에 재구매하는 것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판매가 이하로 구입할 수 없어 손실위험이 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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