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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 지원국에 강도높은 이행조건 요구
입력1997-11-17 00:00:00
수정
1997.11.17 00:00:00
손동영 기자
◎부실금융사 폐쇄 등 경제전반 개입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화차입난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강도높은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채권단이 대기업에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자금을 지원할 경우 경영권포기각서와 자구노력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 대상국이 요구 조건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IMF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에 각각 1백67억달러와 1백8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5개 부문에 걸쳐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지원조건을 제시했다.
IMF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적자목표 부과 등 거시경제 목표 ▲외환보유액 규모설정, 환율안정 등 대외부문 ▲부실금융회사 영업정지·폐쇄 ▲금융감독 강화 ▲ 세율인상 등 세입증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IMF의 구제금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며 지원대상국가와의 협의하에 강도높은 지원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경제전반에 걸친 결정권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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