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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기체임근로자 생계비 지원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정재홍 기자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자금은 200억원,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비·장례비·의료비 등 생활안정 지원자금은 100억원이며 노동부는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금리를 연8.5%에서 6.5%로 인하했다. 인하된 대부금리는 이미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근로자에게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자가 1인당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로자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삼성·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체불근로자도 포함된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지난해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의료·혼례·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대상인 경우 대부된다.
대부 한도액은 종류별로 500만원이고 세종류가 중복될 경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다만 300인 이하 중·소·영세제조업체 생산직은 한종류라도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은 의료비는 요양종결일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혼례비는 결혼일부터 90일 전후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된다. 문의 노동부 임금 복지과 (02)503-9732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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