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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株 이상 급등땐 "즉시 경고"
입력2009-12-07 17:18:25
수정
2009.12.07 17:18:25
14일부터 시장경보조치 개선안 시행
신규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즉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를 골자로 하는 시장경보조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 주식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지금은 '20일이 경과된 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달 14일부터는 '상장 후 20일 이전'이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일부 지점이나 계좌로 매수나 매도가 몰리는 경우 주가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매도가 몰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 반면 매수가 몰리면 주가가 올라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종가가 직전가 대비 5% 이상 변동하고 당일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이어야 하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한편 단계적 시장경보제도 취지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 주의와 경고, 위험종목 간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수 지점 및 계좌 사유와 함께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 급변 ▦소수계좌 매수 과다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반복적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계좌 등으로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시장에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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