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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前한라회장 집유
입력2005-01-28 18:31:18
수정
2005.01.28 18:31:18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8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이날 조선족 재중동포와 중국인 부적격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2002년 2월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ㆍ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재중동포 고모씨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36차례에 걸쳐 176만홍콩달러(2억5,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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