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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소액 대출증권 발급

서울보증보험, 소액 대출증권 발급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에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고객들에게 소액대출 증권을 발급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 없이 서울보증에만 3,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채무자의 상속인은 금융기관에서 10% 안팎의 금리로 돈을 빌려 20% 안팎의 이자를 내야 하는 보증보험 연체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보증에 3,000만원 이하의 보증채무가 있는 고객은 8만5,000명에 대상금액은 약 6,000억원 정도로 1인 당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채무자들이 정상대출을 받아 보증보험채무를 갚으면 정상거래자로 분류돼 신용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액대출 증권을 받기 위해선 총 채무액의 10% 이상, 3,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원하는 채무자는 보증보험 전국 각 지점을 방문해 보험가입 조건과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10/22 17: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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