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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수수료, 판매수당서 유지수당으로

권혁세 금감원장 "불완전 판매 줄고 고용안정 효과"

금융상품 모집인의 수수료 체계를 판매수당에서 유지수당으로 바꾸고 모집인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융상품 모집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모집 행위를 없애고 모집인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권 원장은 "모집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멋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우수 설계사 인증제도'를 신용카드ㆍ대출ㆍ투자권유 대행 모집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권 원장은 또 "판매 수당만을 노린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줄이는 방안으로 모집인 수수료를 유지수당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모집인뿐 아니라 소속 금융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국내 금융상품 모집인은 보험설계사 37만7,000명, 신용카드 모집인 5만1,000명, 대출 모집인 2만3,000명, 투자권유 대행인 1만7,000명 등 46만8,000명이다.

지난해 등록이 취소된 모집인 비율은 대출 모집인의 경우 61.2%, 보험설계사는 50% 안팎에 달한다. 모집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료의 11~16%, 대출 모집인은 대출금액의 평균 4.6%(신용대출 기준), 저축은행은 평균 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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