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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백억대 계약"미끼 20억원 챙긴 4명 구속영장
입력2005-06-19 17:35:59
수정
2005.06.19 17:35:59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사칭해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김모(52ㆍ무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10월 말 건설업체 T시행사 대표 이모(45)씨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데 설계와 철거 등 수백억원대 계약을 따줄 테니 투자하라"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달까지 모두 15명에게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이용, 조합원 3,000여명에게 5만원씩 뿌리고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뜯어낸 돈을 친척계좌 등을 통해 세탁한 뒤 토지와 외제차량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큰 만큼 관련 인ㆍ허가 부서의 공무원과 결탁이 있었는지에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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