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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대상 거품 빼 양질의 약 값싸게 공급

제약업계선 "매출 급감 우려"…시행정지 가처분신청등 추진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값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으면 거의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인해 대상 의약품 수가 무려 2만개가 넘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생산되지도 않고 처방도 안 되는 약품이 무려 7,000여개가 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약품만을 보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등재 목록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보험 약값도 조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은 1만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일부에서는 5,000개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끝나면 신약 가격은 20% 인하하는 한편 신약 가격의 최고 80%로 책정된 제네릭 약품 가격은 68%로 내린다. 100원이던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날 경우 가격을 80원으로 떨어뜨리고 복제약의 약값도 68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소비자로서는 약제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팀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약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한해 7조원이 넘는 약제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해 2,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의 계산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포지티브 리스트 실시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는 미국은 한때 제도실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일단 미국 측이 수용하기는 했지만 미국 제약기업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다. 제약업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실시한 나라 중 제약산업이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기업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으로 약값이 20~30% 이상 하락하면서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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