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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주말연속극이 방영돼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라는 평을 들었다. 변리사업계도 변리사시험 합격자, 특허청 심사관 그리고 변호사 등 자격취득 구분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이뤄진 '한 지붕 세 가족'인데 세 가족간의 갈등ㆍ화해가 연속극의 내용과 비교된다. 어느 변리사가 '자기도 변리사인데.'라고 하며 보내준 '특허분쟁에서 생존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특허법원 판사를 지내고 개업한 변호사가 기고한 글인데 그 변리사는 '변리사업계를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 섭섭함을 넘어선 감정을 토로했다. 문제의 이 칼럼은 힘이 센 특허만이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힘없는 특허가 나오는 것은 싼 값에 그리고 많은 건수의 특허를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이 첫째, 둘째 이유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셋째, 변리사수의 과잉으로 야기된 과당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수수료로 특허취득이라는 당장의 과제에만 매달려야 하는 변리사업계의 현실이고 넷째,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적인 기술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 보편화된 특허권자에게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위의 셋째 이유가 그 칼럼을 내게 보내준 계기가 됐다는데 일부 변리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전체 변리사업계를 폄하는 것이요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패소이유를 변리사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넷째 이유는 무슨 뜻인지 모를 내용이니 그러고도 일부 변리사의 발명명세서 부실작성 사례를 탓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허분쟁에서 생존하려면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그 첩경인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변리사들이 기고하면 변호사들의 느낌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지난주에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만1,000엔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위의 칼럼은 변리사들을 생각해 그 표현을 더 다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필자가 변호사, 더구나 변리사인 변호사이기에 그러하다. 힘이 센 특허는 변리사가 쏟은 노고만큼 강한 권리가 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변리사의 관여가 불가피하니 변리사와 변호사의 사이는 갈등관계가 아닌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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