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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기업, 관급 입찰때 불이익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벽산건설㈜, 삼환기업㈜, ㈜한일시멘트 등 208개 건설업체가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는 앞으로 1년 간 조달청 등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시 사전심사 과정에서 감점처분(100점 만점에 -1점)을 받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예규` 등에 따라 건설업체의 신인도를 평가하는데 이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에는 벌점이 부과돼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 받는다. 환경법령 위반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행위가 77%(160개 업체)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폐기물 분야 7%(15건), 소음ㆍ진동 분야 6%(13건), 수질분야 5%(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통보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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