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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과징금 대폭 인상

해당품목 연간 거래액의 50%까지 부과앞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이 해당 품목 연간 거래액의 2%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원산지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무역위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의무 위반물품에 대한 조사범위를 국내 유통행위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시한 바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WTO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밖에 무역위의 조사ㆍ판정업무와 관련된 대리인으로 변호사 이외에도 분야에 따라 변리사와 공인회계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를 확대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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