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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대포통장 제공 30대 회사원 징역10월 선고
입력2007-08-10 17:17:24
수정
2007.08.10 17:17:24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1,700만여원을 편취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에게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제공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유발한 혐의(사기방조)로 구속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조선족 지인에게 한 개당 35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건넸고 조선족은 40~50대 여성 3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니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세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속여 총 1,700만여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130여개의 대포통장이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넨 대포통장이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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