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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2천만불 이상 첨단부문 외투기업 토지 무상제공/내달부터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다음달부터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기업전용공단에서는 75∼1백%,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0%의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게된다.28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자도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중 투자액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공단내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투자액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산업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75%가 감면돼 해당기업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
재경원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지가, 금리, 인건비, 물류비 등 생산비용이 높아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공장부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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