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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인하
입력2004-12-23 17:58:07
수정
2004.12.23 17:58:07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br>투기지역 토지 공공목적 수용땐 기준시가 과세<br>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땐 현장서 긴급체포 가능<br>파생상품 소득 과세 근거규정 삭제 장기과제로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인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투기지역 토지 공공목적 수용땐 기준시가 과세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땐 현장서 긴급체포 가능파생상품 소득 과세 근거규정 삭제 장기과제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69건에 달하는 조세 관련 법안을 올렸다. 현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은 다음주 소위를 열어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 다만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기지역 토지 공공목적 수용 때 기준시가 과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기지역이라도 토지가 공공목적으로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 평택 등의 토지소유자들은 투기지역에 묶여 공공용지로 수용돼 국가로부터 보상비를 받더라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받아 세부담이 컸다. 이 법은 다만 오는 20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도시 세제지원 방안은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외국인투자가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취득ㆍ등록ㆍ종합토지세 등도 15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소재한 골프장에 입장할 경우 특소세(1인당 2만1,120원)를 면제받는다.
현행 15%인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정부안대로 과표 1,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13%로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가 유지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여타 방안은 정부가 내놓았던 세법 개정안(재경부 홈페이지ㆍwww.mofe.go.kr 참조)대로 통과됐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은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2006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동반해 늦춰졌다. 외부위탁 물류비에 대한 2% 세액공제도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벌 강화=조세범처벌법에서는 내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자료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처벌형량이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료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 음식ㆍ숙박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매출액의 1%에서 1.5%로 인상됐다. 주세법도 바뀌어 소량을 생산하는 농민 및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15%로 내려갔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의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제도가 보완됐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설돼 미신고세액의 10%를 내야 하고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에서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곱한 뒤 여기에 1만분의3을 추가로 곱한 액수를 내도록 했다.
소득세법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삭제됐다. 선물시장 위축 등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빼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 공제액은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법인세법에서는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돼 투자목적회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인지세법이 바뀌어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행대로 비과세하되 1만∼5만원은 200원, 5만원을 넘으면 400원을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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