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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전등록 기한(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0-08 00:00:00
수정
1997.10.08 00:00:00
◎구입 15일·증여 20일·상속 3개월내에자동차 소유자가 바뀔 경우 그 소유권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때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변동사유에 따라 등록마감 기한이 각각 달리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례로 매매의 경우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이전등록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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