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와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 등 새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며 “8월 중 가맹분야 상생협력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련한 상생협력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평가가 나쁜 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가려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 신고나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다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나머지 건의사항들도 종합 분석해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조만간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0년 가맹본부는 2,042개에 가맹점수는 14만8,719개였으나, 지난해 본부는 3,482개로 가맹점수도 19만4,199개로 급증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수가 급격히 늘면서 각종 비용 전가와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간담회는 주요 업종의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거래 분야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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