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상한액/2,885호 적용/서울 아파트 5차 동시 분양

◎1백30배수내 청약 가능다음달 1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지역 민영아파트 및 연립주택 5차 동시분양분 중 6천5백34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이중 9개 사업장 2천8백85세대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채권상한액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30일 공동주택 채권 및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36개 사업장에 총 1만84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6천5백34가구가 일반 분양 된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분양에서 채권상한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현대건설의 홍제4 재개발아파트 42평형(9천4백66만원)으로 이 아파트는 채권상한액을 포함 평당 분양가격이 6백33만1천원(총 분양가격 2억6천9백42만6천원)에 달한다. 이번 동시분양도 지난 4차에 이어 1백30배수가 적용됨에 따라 전용면적 25평형 이하는 90년 7월9일 이전, 25∼30평형 이하는 83년 3월15일 이전, 30∼40평형 이하는 94년 11월4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청약이 가능하다.<박민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