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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자구 회생책, 당국 규정에 발목… 영업정지 가능성

계열 자산운용 증여 추진하지만 기관경고·감독규정 등 걸림돌


3년 전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뜸했던 저축은행 업계에 또다시 위기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중소형이지만 모그룹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남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자칫 영업정지에 빠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건전성 기준 미달로 금융위원회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골든브릿지 측은 일단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 방안을 찾겠다고 하지만 금융 당국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광구 골든브릿지금융그룹 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자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그룹 산하 자산운용사를 저축은행에 증여하는 등의 자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는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7일로부터 유예기간 45일 안에 자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축은행은 예보로 넘어가 가교저축은행으로 만들어지거나 매각된다.

이 대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거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자산운용을 팔고 이 대금으로 저축은행에 증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자가 필요한 금액은 140억원 정도다.

문제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상태여서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한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저축은행에 8차례에 걸쳐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털어내왔으며 공적자금 투입 없이도 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대주주가 세금이 아닌 자기 자산으로 저축은행을 살리겠다는데도 당국이 규정 때문이라며 이를 돕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금융보신주의라는 느낌이 든다"며 당국을 공격했다.

지난 2010년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당시 상업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탄생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무사히 견뎌냈다. 지난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41%를 달성하며 영업점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 전 저축은행에 쌓여 있던 부실자산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골든브릿지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7월 BBQ의 지주사격인 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태가 해결되나 싶더니 금융당국이 제너시스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총 수신은 3월 기준 2,003억원, 여신은 1,473억원이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4.98%로 자본잠식 상태다. 전남 여수와 순천·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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