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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관리 시급
입력1998-09-15 07:00:00
수정
2002.10.22 10:44:06
09/15(화) 07:00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져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져 강제출국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89명에 이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가 적법한 입국절차를 밟지않은 채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에이즈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불법체류 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적발돼 쫓겨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감염자로 밝혀져 강제출국된 이들 89명 외에도 현재 불법체류 중인외국인 근로자중 상당수가 에이즈 감염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경우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근로자)은 입국 1개월전에 발급받은`HIV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후 72시간내에 검진을 받도록 돼있다. 또 체류하는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불법체류자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6월말 현재 모두 8백11명(여성 1백4명)으로 그중 64명(10명)은 올들어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감염요인 별로는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6백96명, 수혈이 21명, 혈액제제를 통한감염이 17명, 부부감염자의 출산으로 인한 수직감염이 1명, 기타 42명이며 34명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중이다.
8백11명 가운데 성접촉으로 인한 10대 감염자는 8명이고 그중 학생이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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