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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발언대] 강국수 투자신탁협 상무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 주총철을 맞이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주권행사를 보면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사채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의 성장자금을 제공하므로 채권자 역시 주주 못지않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아 채권자의 권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한 투자안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자의 권익을 위협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사채권자 보호장치가 잘 발달돼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수탁회사의 채권자 보호의무, 사채권자 집회의 활성화, 기업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재무제한특약 등을 들수 있다. IMF이후 금융기관의 보증여력이 약해지자 무보증채권이 주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채권투자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해야하므로 스스로의 권익보호에 대대 인식을 새롭계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취지로 최근 투자신탁사들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투신사들은 우리나라 채권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요즘 발행되는 무보증사채를 대부분 인수하고 있는 최대의 회사채 투자자다. 투신사들의 채권자 권익확보 운동은 궁극적으로 발행기업의 부당행위나 비효율적인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채권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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