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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쿠어스] 입찰논란 종결 초읽기
입력1999-07-28 00:00:00
수정
1999.07.28 00:00:00
진로쿠어스맥주 재입찰을 주관하는 청주지법 민사1부는 미국의 쿠어스와 OB맥주,롯데 등 입찰에 참여했거나 참여의사를 피력했던 업체들에 입찰안내서를 발송하고 30일 오후 3시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청주지법은 재입찰 마감 직후 응찰서를 판사 입회아래 개봉해 최고가로 응찰한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천만달러를 내야하며, 낙찰자 결정후 5일 이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개월간에 걸쳐 낙찰금액을 조정한 후 정식계약을체결하게 된다.
재입찰 과정이 이처럼 속전속결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그간의 입찰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을 감안한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가장 빨리 일을 마무리짓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다. 미국의 쿠어스가 지난 15일 청주지법에 진로쿠어스 재입찰 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쿠어스는 지난달25일 제출했던 입찰수정서를 토대로 할 경우 자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법원 주관의 재입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만일 쿠어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30일의 재입찰 일정은바뀌게 된다. 그러나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쿠어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 경우 쿠어스측이 입장을 바뀌 재입찰에 참여할 지 여부가 주목되나 회사 관계자는 "애당초 불필요한 재입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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