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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문화를 입혀라] <하> 문화예술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웃사랑 메세나활동 사회가 훈훈해져요

소외계층 등에 공연 기부 정착… 연극티켓 구매 후원 등도 호응

올 끝나는 문화접대비 세혜택… 연장하거나 영구적 시행 필요

문체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기획

국악공연단체 '다올소리'가 장애어린이수용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국악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업계가 문화인과 손을 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문화나눔'이 사회 곳곳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국악신년음악회'. 이 행사는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 열린 음악회에는 약 150개 중소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해 2억3,000만원의 국악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0년부터 기부한 금액은 약 9억원에 달한다. 클래식 등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후원하는 행사는 있었지만 중소업계가 중심이 돼 우리 소리를 위해 지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소외계층을 위해 중소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부 대장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현금·현물·자원봉사 등의 기부활동에 문화예술단체(인)들의 재능기부를 연계한 이벤트다. 이를 통해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문화경영팀장은 "한 조사결과에서 중소기업이 이윤창출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해,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92%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부응해 중소기업도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기부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문화예술을 활용하면 소외계층과 소통할 수 있고 감동적인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업계에 '문화경영'이 뿌리를 내리면서 문화접대비 지출도 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300개 기업(중소기업 250개, 대기업 50개)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한 결과 30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10년 0.21%에서 2012년에는 0.26%로 올랐다.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도 2010년 1.37%에서 2012년 1.4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내 임직원을 위한 문화 활동 평균 지출액 역시 2012년 1,86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1년 1,454만원, 2010년 1,245만원 순으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의 전체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문화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2008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2008년 9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특례를 2014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웅래 선양 대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기간도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생산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과학인프라 전문회사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공연티켓 등을 구매해 직원들의 문화예술공연을 독려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경영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성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문화접대비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문화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아직 문화접대비가 중소업계에 많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문화경영을 도입하도록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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