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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납품가 연동제 의무화 추진

인수위·공정위, 中企 보호방안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업체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일반 업체보다 가중 처벌하고 중소기업이 독자 개발한 기술을 거래 대기업이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도 추진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기청 등이 제시한 이런 내용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가격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 연동제를 법에 명문화해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납품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자재 값이 상승해 납품 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졌음에도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도 중소업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의 방안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거래는 계약 당사자간 사적 계약이므로 자유계약이나 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말 공정위와 공동으로 발족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원자재가ㆍ납품가 연동제’를 도입해줄 것을 건의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원자재 가격 사전 예고제도 시행,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독과점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하는 한편 구두 발주는 금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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