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분양 떠넘긴 한양에 52억 과징금

공정위, 건설업종 부당하도급 관련 역대 최고액

한양이 부당하도급 거래행위로 5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건설업종의 부당하도급 행위 관련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한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우려가 커진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편 2012년 포항 일월~문덕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