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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미끼 결제사기 철퇴
입력2006-07-20 16:38:45
수정
2006.07.20 16:38:45
통신위 "소비자 피해 급증…해당 통신업체 제재"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일삼는 영세 통신업체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통신위원회는 20일 무료통화권을 내세운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일부 CP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팝업 창을 통해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올려 사용자를 유인한 후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료 통화권을 이용하더라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무료통화권에 1분당 180원이라고 표기해 놓고서 실제로는 50초 당 180원의 요금을 물리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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