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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주주에 신우선주 배정/무상 증자때… 최저 수익률 보장
입력1996-10-07 00:00:00
수정
1996.10.07 00:00:00
◎상장사협 방침앞으로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무상증자때 최저 수익률이 보장되는 신우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6일 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상법과 관련,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개정상법에 따라 최저 배당률이 보장되는 신우선주를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주식업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표준정관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서진석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분할의 의미가 강해 동일한 성격의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 법원칙에 합당하다』며 『보통주보다 1% 더 배당하는 기존의 우선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게 개정상법에 따른 신우선주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부회장은 한편 『상장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해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게 보통주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기업 자체가 판단할 성격이므로 표준정관에 반영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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