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 워크아웃땐] 펀드투자자도 영향

이에 따라 투신 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대우그룹 워크아웃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게 됐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난 12일 증권·투신업계의 기간별 환매결의로 약속된 환매일정이 지켜지면서 채무재조정에 따른 부담은 증권·투신업계가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서근우(徐槿宇)제3심의관은 25일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면 무보증 회사채나 CP도 규모가 큰 만큼 채무재조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12일의 기간별 대우채권부분 환매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8월4일 현재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발행 무보증 회사채 및 CP 규모는 18조8,972억원으로 전체 대우그룹 워크아웃대상 채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徐심의관은 『채무재조정과정에서 무보증채 부분도 일정 부분 손실을 감당하면 이는 증권·투신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증권·투신사들이 기간별로 환매를 약속한 부분과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재조정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손실분의 차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매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증권·투신사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무보증 회사채, CP의 구체적인 채무재조정 방식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대우의 경우는 무보증채가 문제가 되고 이 채권을 간접적인 방식(투신 수익증권)을 통해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워크아웃 틀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