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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품목 독과점 지정 제외/공정법 개정

◎마가린·칫솔 등… 80개 생산업자도마가린 홍삼 칫솔 등 37개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80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97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는 1백66개 품목의 3백86개 사업자에서 1백29개 품목, 3백6개 사업자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대상이 시장규모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연초 지정한 품목중 시장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는 37개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37개 품목은 ▲마가린▲ 커피프리머 ▲커피음료 ▲청주 ▲홍삼 ▲맥아 ▲두유 ▲브래지어 ▲질소 ▲산화프로필렌 ▲무스프탈산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요소비료 ▲화약류 ▲비디오테이프 ▲아크릴릭섬유 ▲차량용백밀러 ▲석고보드 ▲석면슬레이트 ▲망간철 ▲알루미늄선 ▲병마개 ▲가정용펌프 ▲주유기 ▲테이퍼베어링 ▲에스컬레이터 ▲이앙기 ▲관리기 ▲가스오븐레인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에폭시동박적층판 ▲키폰 ▲방송용VTR ▲철도차량 ▲칫솔 ▲농수산물수입판매 ▲초등학교교과서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지정에서 제외키로 하고 오는 4월1일이후 해당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외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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