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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4분의 1은 국민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지만 징수액 기준으로 4분의 1 가량은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거나 재화.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므로 실질적인 국민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3일 지난 2003년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총 8조8천193억원이 징수됐지만 그나마 국민부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은 이중 75.3%인 6조6천3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선 2003년 부담금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것이 각각 4천243억원, 2천122억원 포함돼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져야 할리스크를 정부가 보증을 통해 덜어주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보채상환기금출연금(6천249억원)도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와금융기관들이 일정액씩 나눠 부담키로 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없다고 기예처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림복구비용 예치금(7천380억원), 농지복구비용예치금(243억원), 원상회복예치금(6억원) 등도 납부자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기예처는 밝혔다. 기예처 관계자는 "각종 예치금이나 보증금은 실제로도 80~90% 가량은 다시 돌려주고 있다"면서 "행정조치에 대한 담보성격이므로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담금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순기능도 많이 한다"면서 "순수하게 조세성격의 부담금은 1조8천억원 정도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수는 총 102개이며 최근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징수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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