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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5만개업체 서면 실태조사
입력2005-03-07 20:33:54
수정
2005.03.07 20:33:54
공정거래위원회 7일 밝혀
공정위, 하도급거래 5만개업체 서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2,000개와 하청업체 3만8,000개 등 총 5만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대금 결정 및 배타적 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끝난 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조사는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로 하고 법 위반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포상을 내리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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