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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배적 사업자' 족쇄 차나
입력2005-06-07 16:40:29
수정
2005.06.07 16:40:29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인가대상 내주 결정<br>지정땐 요금등 일일이 정부허가 받아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KT가‘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다음주 중 KT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KT는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 즉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 등에 대해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IT 839’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KT가 막강한 자금력과 설비를 무기로 가입자 쏠림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우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KT의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2조6,545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점유율이 50%를 넘는다고 곧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간 경쟁상황과 진입장벽, 매출 변동추이, 소비자 이용저해 요소 등이 모두 고려된다. 즉 1위 사업자인 KT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 공정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KT의 관련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시내전화망을 기반으로 촘촘한 전국망을 갖고 있어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KT의 경우 요금설정 능력’이 거의 없고 케이블TV의 가세로 경쟁상황도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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