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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경품' 신문사 289개지국 무더기 제재

공정위, 208개 지국에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독자들에게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 지국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전국 16개 신문사의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13개 신문사의 20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1개 신문사의 69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개 신문사의 12개 지국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사별 지국의 과징금은 ▲조선일보 62개 지국 1억8천610만원 ▲중앙일보 59개 지국 1억8천90만원 ▲동아일보 52개 지국 1억6천540만원 ▲경향신문 11개 지국 990만원 ▲한국일보 6개 지국 770만원 ▲대구 매일신문 4개 지국 770만원 ▲한겨레신문 3개 지국 530만원 ▲문화일보 3개 지국 440만원 ▲부산일보 2개 지국 380만원 ▲국제신문 3개 지국 240만원 ▲영남일보 1개 지국 150만원 ▲서울신문 1개 지국 120만원 ▲세계일보 1개 지국 7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지국 중 246곳은 신규 독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했고 43곳은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경품을 나눠줬다. 신문 고시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범위를 연간 구독료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제재 대상 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57개로 가장 많았고 대전권 45개,대구권 34개, 부산권 27개, 광주권 26개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신문판매 고시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신문사들의 본사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신문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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