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외화유출 혐의자 세무조사 강화

전문직사업자 3만9천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4일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금없는 불법 외화유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사업자 3만9천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세금 성실신고 여부 등을 조기에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과 지방기업간 세무조사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대상기업수를 조정한 결과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업중 지방기업 비중이 2002년 40%에서 지난해 32%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에 역행하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자제하되 올해부터 도입된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와 이자.배당소득 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