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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서 채권발행 “인기”

◎9월말 1천5백11개 전체 취급기관의 70%실물없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3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9월말현재 채권등록제도 이용 기관수가 전체 채권발행 취급기관 2천1백15개의 70.9%에 해당하는 1천5백11개를 기록했다. 등록채권금액도 상장채권 총액 1백66조2천3백억원의 36%에 해당하는 60조4천3백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3년 10월 증권예탁원이 채권등록업무를 시작한지 3년이 채 못됐지만 등록발행의 효과 때문에 채권발행 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특수채 발행기관 11곳과 금융채 발행기관 35곳은 모두 등록발행을 자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있어 통상 3년물과 1년물로 발행되는 금융채와 특수채는 대부분 3년내 실물없는 채권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채발행기관 78개는 아직 9개 기관만이 등록발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채권발행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1천9백88개 회사채발행가능 기업체도 1천4백44개사(72.6%)만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등록제도는 채권발행규모가 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관업무 및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발행자는 비용절감, 투자자는 분실 등 사고방지, 시장측면에서는 증권관리업무의 합리화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를 얻을수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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