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오는 2017년까지 22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발표한 지원 규모 21조1,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다.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다. 축사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2,000억원씩 늘어난 6,000억원과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농가를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된다. 발동 요건은 평균 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보전비율은 기준 가격(평균 가격의 85%)과 당해연도 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책인 소득보전직불제도 시행된다. 수입증가로 단위 면적당 수입이 기준 수입(직전 5개년 수입량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로 더 이상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3개년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폐업 지원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또 내년 6월 끝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대책 이외에 13가지 추가 피해보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와 밭ㆍ수산 직불제 도입,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등 3가지다.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평균가격의 90%로 추가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FTA 이행기금도 정부는 1조4,000억원을 조정하기로 했으나 정치권은 10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용배수로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조정 및 지급기간 연장 등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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